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

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결재 대장작성(건축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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