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산지전용신고(강서구)

산지전용신고(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1.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1부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복구비산정
  5. 복구비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신고수리결정
  8. 신고수리

담당자
개발1과(부산) 051-979-5151 개발2과(경남) 051-979-51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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