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민원설명
처리부서 기업정책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담당 부서)
  3. 검토(관계 법령 등)
  4.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시)
  5. 승인서 작성
  6. 승인서 발급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토지환경과 051-979-53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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