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98]명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환기시설 도면 및 입주민 공청회 없이는 준공불가 요청합니다

작성일
2019-08-16 10:58:15
작성자
홍영숙
조회수 :
681
명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수분양자입니다

삼정의 상가는 현재 환기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지않아서 상가로써의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시행사측에서는 환기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하였지만 애초부터 없던 환기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계도면과 
함께 비대위 뿐 아니라 수분양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어설픈 환기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함께 삼정 입주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며 엄청난 민원과 싸움만 부축일 뿐입니다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는 고분양가에 혈안이 되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분양팀과 부동산을 내세워 계약서 도장 찍기 바빴고
현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이나 변명도 없습니다
시공사 삼정은 공사기간 맞추느라 급급해서 물이 새고 녹물이 나와도 감추기 바쁩니다
이제 준공나는 건물에 소금물이 웬말이고 녹물이 웬말입니까
준공 내기 위해 매일같이 이동식 환풍기와 락스청소로 감추려고만 합니다
준공이 나면 물은 다시 샐 것이고 곰팡이 냄새와 녹물은 새어 나옵니다
준공 나고 입주하면 하자는 차일피일 미룰것이고 저희는 속만 태우겠지요
공무원께서는 준공난 건물이니 민사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시겠네요...

제발 우리는 하루 살이가 아닙니다 하루 장사하고 말 건물이 아니니 경자청에서는 서류만 보지 마시고 면밀히 현장 
검토하여 저희가 안전한 건물에서 장사 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19-08-21 22:05:47
작성자
부산건축환경팀
1. 귀하께서 경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지구 복합6블럭 상의 신축공사 관련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제1의6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기계환기설비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며, 
   나. 계약해지 요청 등 분양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담당자 강대경, ☏051-979-513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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