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1]준공서류는 착공서류로 하여야 합니다

작성일
2019-10-03 06:07:56
작성자
조종열
조회수 :
1083

 
 귀청에 명지삼정더베스트 상가의 준공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귀청에서
사업자에게  조경등에 대해 방화문등에 대해 지시하여 
 통보한 것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을 준공서류에는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지삼정상가 수분양자들이 부실시공에 대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누수 결로에 대한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마감재료에 대한 변경부분에 대해 준공서류에는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H형광에 대해 변형된 부분에 대해  준공서류에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고 보수를 하였으니 안전점검을 받았으니 또 누수의 염화물을 점검하였으니 라고하는 답변만 하는 것은  
본인의 답변요구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시공 도면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시공상의 하자를 증명할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H형광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휘고 하는 현장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답은 아니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은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물 설계시에 결로발생방지에  대한 설계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누수에 대비할 보수물질에 대해서도 대책이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오니 문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부실시공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귀청에서는 이런 요구를 행정지도라는 것으로 시공사, 시행사에 시정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정사실화된 사전점검제도가 이제는 에이치 형강의 재시공까지 왔습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부실시공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에는 건물의 붕괴에 까지 이르는 중대한 부실시공이므로 이에 대한 재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물을 준공이후에도 철거해야한다는 귀청의 사고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붕괴에 까지 이르는 부실시공은 준공이후에 오시공의 재시공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오시공을 재시공하고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준공검사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료 또한 명지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소송등의 법률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문서로 요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2019-09-23 21:31:33작성자부산건축환경팀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지구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관련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H빔 국부 변형 관련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상 문제없다는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담당자 강대경, ☏051-979-513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19-10-15 18:02:43
작성자
부산건축환경팀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명지지구 복합6블럭 상의 신축공사 관련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조경 및 방화문 변경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최종 설계도서를 반영하여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H빔 국부 변형 관련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상 문제없다는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담당자 강대경, ☏051-979-513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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