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회신
- 작성일
- 2020-05-22 10:47:12
- 작성자
- 건축과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 상담민원 [57461]의 답변내용 중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번지 상 다인로얄팰리스 2차 건축물에 적용된 다락높이와 관련된 규정이 1347-1번지 상 다인로얄팰리스 1차 건축물의 다락높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이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1번지 상 부산신항 다인로얄팰리스 1차 건축물의 다락 높이와 관련된 규정은 1347번지 상 다인로얄팰리스 2차 건축물의 다락높이과 관련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인로얄팰리스 1차 건축물 다락의 층고는 건축법상 허용가능 최대높이인 1.5미터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되었고 현상태에서 층고 증가는 불가능하며, 임의로 층고를 증가(무단증축)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담당자 김지현, ☏051-979-53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