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10]상가 점포앞 불법건축및 창고

작성일
2020-05-19 13:40:27
작성자
박재준
조회수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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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에 물건적재

통행로에 물건적재

저희 아파트 상가 앞에 허가 없이 공지부분을 임의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물건 매대겸 창고를 공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하여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문의 하였으며, 돌아오는 답은 신마트 상가측에서 관리소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야기 하는냐, 자기가게 앞인데 무슨상관 있냐는 식으로  대처하는 신마트측 말이 웃겨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1층 하단에는 신마트 냉장고 실외기가 타상가와는 다르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회신

작성일
2020-05-22 10:05:39
작성자
기업정책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건축과)의 답변입니다.
 
 ○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 한 행위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건축과(주택계) 051-970-2862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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