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8]계약위반

작성일
2020-10-13 07:17:22
작성자
김회정
조회수 :
1338
명지 네오웨스턴스퀘어
*설계에도 없는 계단이 생겨 있어요 
준공당시 경제자유청에서 허가를 내줄때 계단을 설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분양자가 항의했더니  시행사와 의논하라고 했지만 시행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10억원이상하는 상가를 마음대로 계단을 설치하러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 계단을 철거 해 주세요
* 시향사인 네오 위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기분양이고 경제자유청이 사유재산를 침해 한것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작성일
2020-10-20 15:44:08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우리청으로 접수하신 민원은 강서구 명지동 3432-1번지 명지 네오웨스턴스퀘어 상가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접한 호실의 계단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네오웨스턴스퀘어 상가 건축공사 시 바닥레벨 변경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와 연접한 호실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었으며 이는「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변경 대상이 아니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분양계약자 동의 또는 통지대상 이외의 변경사항으로 건축주인 네오위드(주)에서 사용승인 시 일괄변경 사항으로 신청하여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3. 아울러, 경위 설명, 원상복구 및 피해액 보상 등의 사항은 상호 민사적인 사항이나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담당자 박성민, ☎051-979-53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