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남문지구 시티프라디움1차 관련 민원 등에 대한 답변 안내

작성일
2017-03-10 15:22:07
작성자
경남민원행정팀
조회수 :
4054

가. 평소 우리청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나. 진해구 남문지구 「시티프라디움 1차」 시공불량(하자 등) 및 사용검사(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불량(하자) 관련 : 2017. 3. 3.~ 3. 6.에 실시한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시공불량(하자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주)시티건설로 하여금 입주 후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보수·보강하도록 이미 지시하였으며, 입주예정자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외에도 품질검수단에서 지적한 세대 내부를 포함한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보완요청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품질검수 관련 : 품질검수(경상남도 품질검수단)는 시공불량 및 하자여부, 비 전문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한 8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3. 8.(수)에 외부전문가 5명이 동 아파트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품질검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주)시티건설로 하여금 재시공 등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실시한 품질검수는 공동주택 사용검사(준공검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요 결함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검사(준공검사 등) 신청 관련 : 공동주택 사용검사(준공검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감리자 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주체(시티글로벌)으로부터는 현재(2017. 3.10.)까지 사용검사와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 될 경우 관련기관 협의는 물론「주택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확인 업무 수행 관련 :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위해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4조에 동 공사현장의 감리자(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청에서도 시티프라디움 1차 아파트의 시공불량(하자 등) 부분이 완벽히 보수되어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051-979-525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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