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일
2019-08-26 14:31:11
작성자
경남민원행정팀
조회수 :
4178
  • 붙임2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hwp 다운로드
  • 붙임3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이 2019.8.20.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2020.2.21. 법률시행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기한 단축 (60일→30일) --- 변경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30일)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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