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Invest KOREA(KOTRA),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4. 법입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외국환은행).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 신고기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대리 신고 시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외국인 투자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구분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내용변경 신고
    신주, 기존주식 취득 또는 출연
    (단, 기존주식 취득시 방위산업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신청)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사후신고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서 통합)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주식 등의 양도/감소 신고
    폐지 및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 신청으로 대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기업정책과 ☎051-979-5322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30일 이내)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1. 외국투자가가 합병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자본감소를 한 경우
    •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3.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목적물을 가장 납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2)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등
    • 원자력 발전업, 육류도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국내은행 등

담당자
투자유치1과 051-979-5242 투자유치2과 051-979-5260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