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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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 개별형 | 산업단지형 | 공항,항만,물류형 | ||
법적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 ||
지정 목적 |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 외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 외자유치,국제물류기지육성 | |
지정 위치 |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 산업단지內 | 제한없음 | 항만,공항의 주변지역, 산업단지 | 항만, 공항, 유통단지,화물터미널 등 |
지역 특성 |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6천만평 |
임대단지운영원칙 | 개별사업장단위 지정 | 비관세지역 | |
관리 권자 |
경제자유구역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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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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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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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정요건과 동일 |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 |
감면 대상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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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
자본재 5년간 면제 |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 ||
임대료 |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
부지가액 10/1,000 수준 (관리기본계획 명시) |
국공유지일 경우100% 감면 |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후 관리권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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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결정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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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담 |
분담율 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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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 ||
비고 | 추가지정(‘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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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현황 |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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