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2021. 7월말 현재)
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물류형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지정
목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국제물류기지육성
지정
위치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산업단지內 제한없음 항만,공항의 주변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화물터미널 등
지역
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6천만평
임대단지운영원칙 개별사업장단위 지정 비관세지역
관리
권자
경제자유구역청
  •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 그 외 : 시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입주
자격
  • 외투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 외투금액 1억원↑, 외투지분 30%↑
    • 제조업,물류업 등
    • 계약후 5년내 임대부지가액 1배 이상의 FDI 도착
  • 외투기업&FDI조건
    • 제조업: 3천만$↑
    • 관광업: 2천만$↑
    • 물류업: 1천만$↑
    • R&D: 2백만$↑(3년↑,석사10인)
  •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조세
감면
요건
  • 제조,관광: 1천만$↑
  • 물류,의료기관: 5백만$↑
  • 제조업: 1천만$↑
  • 물류업: 5백만$↑
위 지정요건과 동일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감면
대상
조세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지방세:15년 범위 내
  • 지방세:15년 범위 내
  • 지방세: 15년 범위 내 조례로 조정
관세
감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부지가액 10/1,000 수준
(관리기본계획 명시)
국공유지일 경우100% 감면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후 관리권자 결정)
임대료
감면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결정
(50%~100%)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1백만$↑: 100%  감면
  • 제조업5백만$↑, 부품소재생산기업: 100% 감면
  • 일반제조 5백만$↑: 75% 감면
  • 신성장동력산업 1백만$↑: 100%  감면
  • 제조업5백만$↑, 부품소재생산기업: 100% 감면
  • 일반제조 5백만$↑: 75% 감면
 
  • 물류업 5백만$↑: 3년간 50%  감면
  • 물류업 10백만$↑:5년간 50% 감면
지원
분담
분담율 미결정
  • 수도권: 국비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국비 60%, 지자체 40%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비고 추가지정(‘08.5.6)
  • 일원화(‘04.12.31)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일원화 이전에는 단지형은 산집법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였음
  • 일원화(‘04.6.23)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4.3.22)
지정
현황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 단지형(25) :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 1·2, 인주, 당동, 지사, 달성, 구미, 오성, 포항, 익산, 창원, 미음, 천안 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 2, 국가식품, 충주, 송산
  • 개별형(65) : 한국바스프, 한국타임즈한공, 백통신원 등
  • 산업단지형(7) : 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 공항(1) : 인천국제공항
  • 항만(5) : 인천, 부산, 광양, 포항, 평택 ·당진

담당자
투자유치1과 051-979-5242 투자유치2과 051-979-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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