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개별형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지정위치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내 제한없음(단, 산업클러스터 주변지역 선호)
입주자격 100% 외국인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지분이 30%이상
100% 외국인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지분이 30%이상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 R&D : 2백만 달러 이상
국세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지방세 취득세 15년간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면제, 다음 3년간 50%감면(강서구)
재산세15년간100%면제(창원시)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구분 경제자유구역
5년형 인센티브 7년형 인센티브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자격 국내기업 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지분이 10%이상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ㆍ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ㆍ외국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 R&D : 1백만 달러 이상 &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
  • 개발사업자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불 이상인 개발사업자
  •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 R&D : 2백만 달러 이상 &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국세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지방세 취득세 15년간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면제, 다음 3년간 50%감면(강서구)
재산세15년간100%면제(창원시)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구분 자유무역지대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자격 국내기업 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지분이 10% 이상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요건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조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 입주업체의 FTZ반입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 입주기업체가 반입한 내국물품 및 FTZ내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면제(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
임대료
  • 제조업 : ㎡ 당 월 482원 / 3년
  • 물류업 : ㎡ 당 월 321원 / 3년

담당자
투자유치1과 051-97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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