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외국교육기관 | 외국인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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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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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 |
설립주체 |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 및 운영 중인 국가, 지자체 혹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법인, 유치원-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
설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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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 제한없음(경자법 22조 5항) | 외국인의 자녀, 해외거주 3년 이상내국인 |
관리감독 | 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ㆍ도 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 |
내국인학생비율 (K∼12) |
정원의 30% (단, 교육감 허가시 50%까지 가능) |
정원의 30% (단, 교육감 허가시 50%까지 가능) |
학력인정 | 가능 | 가능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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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인천FEZ內 설립) |
구분 | 외국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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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의 종류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
설립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규칙 |
설립주체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자본금 50억 이상) |
설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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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범위 | 목욕장업,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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