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
민원설명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해당지자체 조례 준수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및 협의결과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
  4. 관련부서협의
  5. 현장조사
  6. 협의내용검토
  7. 결재
  8. 민원통보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