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28]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 2종에서 1종 변경반대, 웅천남산지구 사업자관련

작성일
2022-12-26 14:46:51
작성자
양광호
조회수 :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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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2단계 사진

웅동2단계 사진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 일반상업단지(2종) 취소하고, 항만관련 복합물류 및 중소 제조시설(1종)로 변경 절대 반대합니다. 기존 계획대로 일반상업단지로 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적: 267,000m2 (약 80,767평)

2. 변경사항
 가.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해제
 나.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3. 2종 항만배후 단지와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사용 용도
 가. 2종 항만배후단지 : 일반상업단지 300~1,300%   
    대부분 고층 상업시설 유치로 인구유입 및 편의시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됨

 나. 1종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200~300%
    대부분 1층의 물류창고 또는 공장입주 결국은 컨테이너 야적장, 물류, 제조시설 
    인구유입효과가 미미하고, 
업종 종사자가 적어 지역경제에 별도움이 안되는 업종으로 
    전환됨.

4. 결론 
여러분들의 본인 주택앞에 상업지역이 들어오는 것을 취소하고 물류단지, 중소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웅동지구에 국제학교 들어오는 것을 취소하고 국제학교가 부산명지로 갔습니다. 

부산명지 지역은 대규모 APT단지, 스타필드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진해 남문지역 APT단지 옆에 돼지육가공장, 김공장등 기피시설 허가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명지와 남문 비슷한 시기 분양한 APT 시세를 보면 비교 불가입니다.

좋은 것은 다 부산 명지로 가고, 
콘테이너 야적장, 중소제조업체, 골프장(웅동지구), 중소산업단지(와성지구) 등 
지역경제에 도움 안되는 것은 진해쪽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경자청에는 부산에서 파견된 공무원, 경남 창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개발시 형평성에 맞게 고루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부산 명지쪽으로 편중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웅동2단계 상업지역, 남문지역 주거 단지, 웅천남산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야 지역 경제에 발전이 있습니다. 

 항만시설이 부족하면 이번에는 명지쪽 부지 많으므로 항만시설 개발하고, 
진해쪽에는 기존 계획대로 일반 상업단지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P S 
 웅천남산지구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사업자지정(2019년 5월9일) 전부터 개발한다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전달하고 토지소유자 회의를 3년간 걸쳐서 하였으나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3년7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도 계속적으로 부결되고 있으므로
웅천남산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키던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0년 정도 묶어 두었던거 연장하지 말고 소멸 시켜 주십시요 
기존 사업자시행자는 경자청에서 선정하였으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시 위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의지, 개발능력이 없으면 취소하던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던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 경제구역청 29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시계획승인도 못받고 있으니 개발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건축행위, 개발행위, 매매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 활용에 일체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61128)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3-01-04 17:28:22
작성자
개발2과
1. 평소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터넷민원으로 접수하신 민원(61128)내용을 확인 한 바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Ⅱ단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대 및 웅천·남산지구 추진 요청 건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께서 접수한 인터넷 민원(61128)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웅동지구(Ⅱ단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되어 행정 절차 상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의제처리를 통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 ‘웅동지구(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 따른 ‘경제자유구역’과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로 중복 지정된 지구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항만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을 거친 후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남산지구
○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 말씀드리며, 우선 공익성을 위해 부득이 관계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사과 말씀 올립니다.
○ 웅천남산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청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신청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055-320-5172, 51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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