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작성일
2022-09-13 14:59:58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2045
  • (작성방법) 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pdf 다운로드
  • (작성양식) 대기배출원조사표.hwp 다운로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 5종)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셔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조사관련 참고사항]-------

○ 조사표 제출기한 : 2022.10.31 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e-mail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팩스 : 070-4850-8794)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