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장 폐쇄에 따른 청문 공고

작성일
2004-07-08 00:00:0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18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4- 8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폐쇄에 따른 청문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영업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물이 멸실되어 더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소를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한 영업장폐쇄 처분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의한 청문을 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7.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영업장 폐쇄 대상 업소

   업종명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위반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유안식품

김관형

 경남 진해시 남문동

 883번지

 시설물 멸실

 

   2.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3.청문일시 : 2004. 7. 20 (화) 15:00 ~ 16:00

   4.청문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민원처리부장실

   5.청문주재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담당

                          지방보건6급 서동한

   6.당사자는 청문장소에 출석하실 수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

      31조에 의하여 청문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없

     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7.본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

     과 보건위생담당   (☎051-979-5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8.공고의 효력발생 : 공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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