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1-01 17:16:1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096
  • 공고문(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hwp 다운로드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건축법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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