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설치 고시

작성일
2021-04-13 11:26:19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 :
3759
  • 제2021-17호(2021.4.12.).xlsx 다운로드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 확장공사],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진입도로 분할측량]과 관련하여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을 설치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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