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아이언사천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신축공사]

작성일
2021-04-19 16:57:57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556
  • 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2.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 3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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