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보명금속]

작성일
2021-06-28 18:13:0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1775
  • 안전점검 공고문(보명금속).hwp 다운로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8.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