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 진해 특수물류 신축공사]

작성일
2021-10-14 17:16:3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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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 8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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