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작성일
2021-12-30 13:08:35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610
  • 안전점검 (변경)공고문.hwp 다운로드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공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 정정 사항이 있어 재공고 합니다.

정정내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내역 내 업무중첩도 평가 점수 일부 오기로 인한 정정

2021.12.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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