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생곡동 1531-6번지)

작성일
2022-01-05 12:14:14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4496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62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pdf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식경제부고시2010-66(2010.3.29.)로 최초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9(2015.9.3.)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6, 97, 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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