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6호(2010.3.29.)로 최초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9호(2015.9.3.)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