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5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창원시 조례 제 1742호)』가 2022.12.30. 일부개정·시행된바, 우리 청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합니다.
2023. 1 .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