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작성일
2023-01-25 14:47:14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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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5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창원시 구 및 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창원시 조례 제 1742)2022.12.30. 일부개정·시행된바, 우리 청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합니다.

2023. 1 .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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