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알림

작성일
2022-01-06 15:22:01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3412
  •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서면제출 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서는 2021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분을 4~5종 사업장의 경우 전자메일(지역별 담당자 아래 참조)이나 서면제출,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2022131일까지 제출·기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 rj97034@korea.kr

-경남지역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 quuiuup@korea.kr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