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허가 전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알림

작성일
2022-09-14 11:16:2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070

1. 추진배경

  ❍ BJFEZ 내 연약지반 지반침하 사고 지속적 발생

  ❍ 건축허가 전 지하 안전 여부 검증 등 대책 마련 필요

  ❍ 안전을 수반한 경관 및 디자인 계획 필요

 

2. 자문단 운영 방안

  ❍ 자문대상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지하2개층 이상 건축물(남문, 두동 제외)

      ▷ 지반조사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15m이내에 암반(경암, 연암)지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자문위원 : 건축위원회 위원(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 자문방법

      ▷ 건축허가 전 자문위원 2명의 자문실시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위원회 개최시 자문

  ❍ 자문내용

      ▷굴착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 공법 선정의 적정성 등

      ▷ 지반 조건을 고려한 적정 기초 시스템 적용 여부

      ▷지반조사 및 시험방법의 적정성 검토

  ❍ 자문(심의) 제출도서

      ▷현황 위치도 및 주변 현황도, 건축설계도서

      ▷지하 터파기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관련도면

      ▷ 기초 관련 구조계산서 및 관련 도면

      ▷기타 연약지반 구조 검토에 필요한 도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 제출(착공 전까지)

 

3. 기대효과

  ❍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사전에 수립하므로 안전을 수반한 경관 계획 가능

  ❍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건축관계자 안전의식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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