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서
  2. 연간 업무보고
  3. 국제회의 발표자료
  4. 규정 제·개정 내용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세입세출예산현황, 결산, 수의계약)

공개목록명 : 2021년 제3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개최

공개목록명 : 2021년 제3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개최
대분류 위원회 의결 사항 
중분류 위원회 의결 사항 
소분류  
관련기능  
공개범위  
공표부서 유치전략기획과 
공표주기 수시 
공표시기  
담당자  
공표방법 자료등록

공개내용

사전정보 공개내용 번호, 파일명, 공표부서, 등록일자
번호 파일명 다운로드
1 2021년 제3회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개최결과.hwp 관련자료

담당자
기업정책과 051-97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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