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2년도 규제 혁신 우수 안건 선정하여 포상

작성일
2022-12-07 13:58:42
작성자
유치전략기획과
조회수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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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2년도 규제혁신보고회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2년도 규제혁신보고회 전경

- 2차 규제혁신보고회 열고 4건의 규제혁신 우수 안건에 포상

-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과 제조업 동시영위 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안건이 최우수로 선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125()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혁신보고회를 개최하고 '22년도에 제안된 27건의 규제 혁신 안건 중에서 우수 안건 4건을 선정하여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김기영 청장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규제 혁신 성과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전 직원이 함께 하는 규제 혁신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으로는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과 제조업의 동시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이 선정되었다.

 

이 안건은 그 동안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자청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해 온 것으로 제안자의 노력에 힘입어 금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우수상으로는 기준공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안건이 선정되었다. 제안자는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실무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안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장려상으로는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건과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감리비에 안전관리기술인 비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안건이 선정됐다.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안건은 현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특례지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업종 특례지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산업 및 융복합산업의 입주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자의 노력으로 관련 법규가 930일 개정되어 시행됐다.

 

그 밖에, 공사감리비에 안전관리기술인 비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안전관리기술인의 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규제 혁신안으로 보인다.

 

경자청은 ‘22년에 추진한 규제 혁신 시책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3년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매진할 계획이다.

 

경자청 김기영 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규제 혁신인 바, 전 직원이 보다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지원과 김형석 주무관(051-979-50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치전략기획과 051-97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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