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4-16 12:57:4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077
  • 공시송달공고문4.hwp 다운로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2021년도 수시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04.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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