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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

정비사업 개요

  • 관련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
  • 정비대상 : 주거, 상업지역내 건축물에 설치하는(설치된)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로서 도로면에서 2m 미만의 높이에 설치되었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도록 설치된 것

정비기준

  • 신축건축물 : 허가시 건축물 배면 및 측면에 설치토록 위치 지정하고 어려울 경우 GL로부터 2m 이상 위치에 배기구 위치 지정
  • 기존건축물 : GL로부터 2m 이하의 배기구는 2m 이상으로 설치 또는 열풍커버 설치

※ 옥상 등이 아닌 벽면상부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추락등 안전사고 방지조치

조치계획 및 기대효과

  • 신규 허가시 적극 홍보 조치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 정비 추진하여 보행자의 쾌적성, 안전성 확보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
  • 정비전:상가지역을 지날때 에어컨의 실외기의 열품때누에 불쾌해요!
  • 정비후:열품커버를 설치하니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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