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실시계획서 작성

법제9조1항
령 제8조
사업시행자

실시계획내용(령제8조)

  •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시행기간
  •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단계별 시행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기타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서류 및 도면 첨부

02 실시계획 승인신청

법 제9조1항
령 제31조3항
사업시행자→경자구역청장

  • 지정고시 일로부터 18개월이내 신청(신청후 5개월이내 승인)
  • 단계별시행 : 10년이내 승인

산업부장관 협의(법 제9조2항)

  •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사항 신설, 변경시
  • 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 수반시

03 관계 행정기관 협의

법 제11조2항
령 제12조의2
30일 이내 의견 제출

04 실시계획 승인

법 제9조1항 령 제31조3항
경자구역청장

  • ※실시계획 승인전 환경
  • 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 및 협의, 위원회 심의(령11조)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11조)

  • 택지개발촉진법 등 39개 법률

05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공보)및
관계서류 산업부장관
송부

법 제10조1항
경자구역청장→산업부장관

토지수용(법 제13조)

  • 사업인정 : 실시계획승인 고시
  • 관할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고시내용(령 제12조)

  • 단위개발사업의 명칭 및 단위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개발사업시행기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06 실시계획내용 일반인 열람
(14일이상)

법 제10조2항
경자구역청장

07 개발사업의 착수

법 제12조
사업시행자(승인후 1년이내)

실시계획변경 발생

  • 신청 : 사업시행자
  • 승인 : 경자구역청장

08 준공검사

법 제14조
령 제13조
경자구역청장


담당자
개발지원과 051-979-5125 개발1과(부산) 051-979-5145 개발2과(경남) 051-979-517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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