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G.B해제(안) 작성ㆍ제출
법 제 5조
BJFEZ청장(사업시행자)
- G.B 해제 도서작성(개발계획서 첨부)
- ※대상지역:광역도시계획에 의한 GB조정가능지
02 관련부서 협의 및 G.B해제(안) 수립
G.B법 제 4조
국토 제 27조부산시
03 주민의견 청취
법 제6조 / 령 제4조
부산시
- 일간신문에 공고, 14일이상 공람하여 의견청취
04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의견 검토
법 제6조 /령 제4조
부산시
제출의견 검토결과 통보
- 공람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반영여부 검토 결과 통보
- 제출 의견을 반영시 중요사항일 때 재공고ㆍ공람
06 G.B해제 신청
법 제4조
부산시 → 국토교통부
08 G.B해제 결정고시
법 제7조
국토교통부/부산시
- 고시일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관계서류는 일반에게 공람
09 지형도면 고시
법 제8조
국토교통부/부산시
-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30일이내 지형도면 승인)
* 경남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