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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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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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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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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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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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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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대리 신고 시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외국투자가가 합병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자본감소를 한 경우
-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목적물을 가장 납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2)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등
- 원자력 발전업, 육류도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국내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