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FEZ 인센티브

다양한 혜택으로 최상의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

 


  경제자유구역(FEZ)
경제자유구연 인센티브 + 조세감면, 경영환경, 정주환경, 개발산업 인센티브

자유무역지역(FTZ)
저렴한임대료, 세제감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관리 간소화이미지크게보기
입지지원
인센티브 조건 조세 감면 비고
업종별조건

물류업 : 5백만$이상 투자
제조업 : 10백만$이상 투자
관광업 : 10백만$이상 투자
R&D : 1백만$이상 투자
의료기관 : 5백만$이상 투자
국세 관세 : 경자구역,
FTZ, 단지형
5년 100%
  • 해외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FTZ 내 사업활동에 대한 VAT 면제
  • 특별 소비세, 주세 등 기타 간접세 면제
    ※ 단지형, 개발형, FTZ 등 여부에 따라 면제종류 상이함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신성장 개별형 산업
5년 100%
지방세 취등록세 15년간 100%
재산세 7년  100%, 3년 50%  ▶ 부산
10년 100%, 5년 50% ▶ 창원
입지지원
임대료 감면 100%
  •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공유지)
  • 5백만달러 이상의 부품소재기업(국·공유지)
  • 1일 고용인원 200명 이상
75%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공유지)
  •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국·공유지)
  • 1일 고용인원 70명 이상
50%
  •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불 이상(공유지)

2019년부터 신규 외국인 투자 대상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 세액공제 확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5년간 50% 감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21년말까지, 단일세율 19% 적용)
  •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확대(내·외국기업 동일 적용)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확대
    •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창원시 진해구, '22.12.30.까지)
      ※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 기업 지방이전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 고용 증대 세액공제
  • 현금지원제도 개편 예정

담당자
투자유치1과 051-979-5242 투자유치2과 051-979-5260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