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작성일
2016-10-14 09:15: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772

▣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투자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영업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방법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 미만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ⅰ)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ⅱ)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 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ⅲ)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장기차관에 의한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ⅰ) 해외모기업, ⅱ) 외국투자가, ⅲ)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ⅳ)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시 정한 대부기간 기준)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 출연에 의한 방법 (’07.10.28 시행)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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