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서 작성법 제4조2항 | 령 제5조
시·도지사(BJFEZ청장)
- 주민 의견청취(법 제4조2항, 령 제2조의2)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할 수 있다
- 14일 이상 열람 (기간완료후 15일 이내 제출의결 검토결과 통보)
- 국토부장관 협의(법 제4조2항)
-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포함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개발계획내용(법 제6조)
-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자
- 개발사업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 계획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환경보전계획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 세목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령 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서 작성 닫기
02.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법 제4조1항
시·도지사→산업부
03.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4조4항
산업부장관
04.경제자유구역 심의·의결법 제4조4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법 제5조)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할 것
-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 경자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지자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할 것
-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령 4조)
- 위원회 구성(법 제25조)
- 위 원 장 : 1인(지경부장관)
- 부위원장 : 1인(위촉위원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차관 등 10개기관 차관
- 위촉직 : 10인이내(위원장 위촉)
경제자유구역 심의·의결 닫기
05.경제자유구역 지정법 제4조4항
산업부장관
※ 개발계획 변경시 시행자가 경자청을 경유 시·도지사가 산업부에 신청
- 개발사업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를 통해 신청
- 지정의 효과(법 제7조의2)
- 도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택촉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및 승인
-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22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건교부장관승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변경
-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법 제7조)
- 변경절차는 법 제4조와 제6조를 준용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10만㎡,10%미만)시 주민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 산업단지면적의 10/100이상 증감, 산단내 산업시설용지 10/100이상 증감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산업부장관 필요시 시,도지사 동의를 받아 변경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령 제6조)-경자심의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 10만㎡미만 10%미만의 면적 변경
- 위 면적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 수용인구 10/100미만의 변경
- 지형, 지질사정에 의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추가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 정정
- 지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 사업기간 단축 또는 1년 이내 기간연장
- 10/100 범위내 사업비 증감
- 기타 지경부장관이 지정한 사항⇒ 시·도지사 승인 및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닫기
07.지정고시내용 일반인 열람(14일이상)법 제4조9항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