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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총액의 100분의 10이상)하거나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책자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외국인
    1.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2. 외국의 볍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외국투자가 외촉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5호).
  • 출자목적물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8호, 외촉법 시행령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외촉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 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촉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2(부산)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1(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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