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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자유구역(FEZ) | 자유무역지역(FTZ) (공항, 항만, 산업단지) | 외국인투자지역(FI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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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형 | 개별형 | |||
|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
| 지정 목적 |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군형 발전 | 외자유치, 국제물류 기지 육성 |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 |
| 지역 특성 |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비관세지역 | 임대단지운영 원칙 |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도지사 | |
| 관리권자 | 경제자유구역청 | (항만형)해양수산부 장관 (공향형)국토교통부 장관 (산단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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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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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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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FDI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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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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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정요건과 동일 |
| 감면대상조세 | 지방세:15년 범위 내 | 지방세:15년 범위 내 | 지방세:15년 범위 내 | 지방세:15년 범위 내 |
| 관세 감면 | 자본재 5년간 면제 | 자본재 5년간 면제 | 자본재 5년간 면제 | 관세보유(수입물품, 자본재) |
| 임대료 |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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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외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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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일 경우 100%감면 |
| 임대료 감면 |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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