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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입지지원-현금지원원이미지 크게 보기

인센티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담 바로가기

관세·지방세 감면

관세·지방세 감면

관세·지방세 감면
구분 감면율 기간 조건
국세 관세 100% 5년 수입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100% 15년 업종 제조업
관광·레저

투자금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재산세 100% 부산
(10년)
7년 경남
(15년)
10년 물류업
의료기관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50% 3년 5년 R&D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참고
    • 신청제
    • 자유무역지역(FTZ) 내 사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 간접세 면제 : 특별 소비세, 주세 등
    • 관련법령 : ※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에 따라 세부조건 상이함
관세·지방세 감면 내용 닫기

신청절차

  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기획재정부
  2.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및 KOTRA)
  3. 조세감면 신청기획재정부
  4. 조세감면 여부 결정기획재정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5. 조세감면 여부 통보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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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R&D센터 또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심사 및 협상을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현금지원 대상

신청절차

  1. 현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2. 지원여부 심사 평가위원회
  3. 지원한도 평가 한도산정위원회
  4. 협상 및 지원금 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5. 지급방법(일시 또는 분할지급)
  6. 계약체결(현금지원내용 반영)
신청절차 내용 닫기

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2(부산)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1(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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