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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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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담 바로가기

보조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 대상
    • 수도권 이전, 신·증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수도권 이전 : 기존사업장 매각 또는 폐쇄
      • 신·증설 : 기존사업장 유지
      •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형일자리위원회의 선(先) 지정
  • 조건
    •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 10인 이상
    • 10억원 이상 투자(수도권 이전은 상시고용 30인 이상)
  • 지원금액
    • 수도권 이전, 신·증설: 국비 최대 100억원+지방비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국비 최대 150억원+지방비 지원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9%까지 지원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7%까지 지원
      • 진해구는 토지매입가액 50%, 설비투자금액 34%까지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시 설비보조금 지원 2% 가산 가능
  •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제19조
  •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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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기금지원 (부산)

투자진흥기금지원(부산)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투자진흥 기금지원
  • 대규모 투자
    • ① 2000억 이상 투자 또는 1000명 이상 상시 고용
      • 설비투자비 14% 이내 지원(최대 300억원)
    • ② 500억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상시 고용
      • 부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이내 선택지원(최대 100억원)
  • 국내복귀기업 : 2000억 이상 투자 또는 1000명 이상 상시 고용
    • 해외설비이전비 50억원 이내 지원
  • 역내이전기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이내 중복지원(최대 각 20억원)
  • 신·증설 기업 : 기존 고용 20명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 설비투자비 14% 이내 지원(최대 30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 기존 고용 10명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 입지보조금 2억원, 설비보조금 3억원, 고용보조금 15억원 이내 지원
부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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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투자 특별지원보조금(경남)

대규모투자 특별지원보조금(경남)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대상​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7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 충족 기업​
  • 지원내용 : 총 최대 200억원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최대 100억원)
    • 부지매입금액의 5% 이내(최대 100억원)
  • 신청기한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경남기업 및 투자유치제6조
  • 경남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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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소재사업장 도내이전보조금 (경남)

도외소재사업장 도내이전보조금 (경남)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도외소재 사업장 도내이전 보조금
  •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조건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기존사업장 폐쇄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 고용 20명 이상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진해구 +1%](최대 10억원)
    • 이전 후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추가 지원
  • 경남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제5조
  • 경남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8조
도외소재사업장 도내이전보조금 (경남) 내용 닫기

도내 신증설 투자지원(경남)

도내 신증설 투자지원(경남)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도내 신증설 투자지원
  •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도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투자하는 기업
  • 조건
    • 설비투자금액 100억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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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기업지방이전 세액감면

기업지방이전 세액감면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기업지방이전 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조례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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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전기통신업 등 종세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31개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46개 업종의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일반중소기업: 법인세 5~50% 감면 (지역·규모별 차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내용 닫기

융자지원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경남)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경남)
인센티브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진해 기준)
  • 대상
    •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 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
  • 조건
    • 투자금액 120억원 이상, 신규고용 60명 이상
  • 융자한도 : 부지매입비의 30%(최대 100억원)
  • 융자금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한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경남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제19조
  • 경남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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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2(부산)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1(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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