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의료기관 사진

교육·의료

  • 상급 종합병원
  • 복합 의료시설
  • 외국대학 글로벌캠퍼스
  • 외국대학 부설 연구소
  • 명지국제신도시

외국교육

외국교육

외국교육기관(K-12) / 외국대학 글로벌 캠퍼스 / 외국대학 부설 연구소

투자지역 : 명지국제신도시, 웅동지구

  • 명지국제신도시
    자세히보기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규모 : 6,398천㎡
    • 사업기간 : 2003 ~ 2025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유치산업 : 국제업무, 컨벤션, 외국교육·의료, R&D, 주거 등
  • 웅동지구
    자세히보기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 규모 : 2,258천㎡
    • 사업기간 : 2004 ~ 2018
    •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창원시
    • 유치대상 : 외국교육기관, 호텔, 휴양문화시설 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비교

  • 외국교육기관
    • 설립주체 : 외국에서 유아·초·중·고·대학을 설립 및 운영 중인 국가, 지자체 또는 비영리 학교법인
  • 외국인학교
    • 설립주체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법인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를 비교 기재한 표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
설립주체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 및 운영 중인 국가, 지자체 혹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법인, 유치원-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설립절차
  1. 설립상담
  2. 설립신청서 제출
  3. 협약 체결
  4. 외국교육기관설립 승인 신청
    (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도 교육청)
  5.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도 교육청)
  6.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
  7. 설립 승인 (대학 : 교육부장관, 유~고등학교 : 시·도 교육감)
  1. 설립상담
  2. 설립신청서 제출
  3. 협약 체결
  4. 설립인가 신청(시·도 교육청)
  5. 설립인가(교육감)
입학자격 제한없음(경자법 22조 5항) 외국인의 자녀, 해외거주 3년 이상내국인
관리감독 대학 : 교육부, 유~고등학교 :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내국인학생비율(K∼12) 정원의 30%
(단, 교육감 허가시 50%까지 가능)
정원의 30%
(단, 교육감 허가시 50%까지 가능)
학력인정 가능 가능
현황
  • K∼12학년(2개)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 외국대학(원) (5개) :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FIT
전국 50개
*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인천FEZ內 설립)

의료


담당부서
투자유치1과
전화번호
051-979-5243(명지·교육) / 051-979-5241(명지·의료)

담당부서
투자유치2과
전화번호
051-979-5262(웅동·교육)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