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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작성일
2023-03-22 09:03:19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1520
  • 제2023-18호(2023.3.22.).xlsx 다운로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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