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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5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정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3. 08. 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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