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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 제12조, 제31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사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3호(2022. 09. 08)]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