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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내(명지지구1-6단계)에 아래와 같이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를 설치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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