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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배정 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성호
2026년 3월 20일(금)
◈ 개정이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 개정(시행 '26. 3. 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시행규정 일부 개정(시행 '26. 3. 5.)
▶ 부서별 수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정원 배정 훈령을 공포함
◈ 주요내용
-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 본부, 부,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규정(제2조)
* 부칙: 이 훈령은 2026. 5. 22.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