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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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