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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8호
2026년 건설공사(종합·토목 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1. 명부등록기간 : 2026.5.11.~2027.5.10.(1년간)
2. 명부등록업체 : 총 6개업체(공고문 참조)
3.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르며, 세부평가기준은 [붙임]과 같음